전세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 중개수수료는?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사를 갈지, 전세 연장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2개월 전에 상호 간에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어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은 채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 6개월~2개월 안에 보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임차인에게 유리한데요. 보증금, 월세 등 세부적인 변동 사항이 단 하나도 없다면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서류를 재작성 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 2개월 사이 연락이 와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서류를 필수적으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이죠.  

     

    묵시적 갱신, 안전한가요?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2. 전세 계약의 존속 기간 또한 2년이 추가된 것으로 인정된다.
    3. 해당 계약에 대해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 도중 임차인이 만약 묵시적갱신 해지를 원하여 통보할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꼭 2년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의 의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가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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