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연장(아이 없는데 6년 연장 가능?)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연장(아이 없는데 6년 연장 가능?)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대출 연장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융자 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지원 대상

    서울 시민 혹은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자)

     

    대출금리

    기준금리 (코픽스 6개월) + 가산금리(1.6%)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4%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 최저 연 1% 적용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하
    1)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 
    ※ 위 모든 사항은 중복 적용 불가능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상이)
    기본 지원 2년 + 2년 이내 (기한 연장 시 기준을 충족하면 재연장 가능)

     

    이자지원 중단 이유

    1. 결혼 예정자 혼인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아이 없이 최대 몇 년?

    만약 아이 없이 2+2년, 총 4년을 연장한 이후에도 아이가 없는 경우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의 경우 '융자추천서'를 받은 기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융자추천의 경우 이차보전이 중단되더라도 최장 10년 이내로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건 은행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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